여권신규발급 준비물 수수료비용 한번에 정리
새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과정
1. 상반신 정면 사진 찍기: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로 머리 길이가 3.2 ~ 3.6cm 기준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외교부 홈페이지 (www.passport.go.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청에서 받은 양식을 사용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병역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입니다.
4. 구청 (민원) 여권과 방문하여 제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면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국제교류 기여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의 경우 복수여권 (10년)은 53,000원이고 단수여권 (전자여권)은 20,000원입니다.
6. 여권 발급 접수처는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국내에 있는 접수처는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가능합니다.
7. 여권 발급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총 8일 정도 소요됩니다. 단, 긴급여권의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최대 하루 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의 종류와 차이점
단수여권인지 복수여권인지 선택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단수여권과 복수여권의 차이점은 단수여권은 한 번뿐인 외국 여행을 위한 여권으로, 발급지를 기준으로 왕복 여행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은 1년이고,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내에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으로, 면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 수수료는 15,000원부터 53,000원까지 다릅니다 .
단수여권은 급하게 또는 잠시 해외를 방문할 때 쓰며, 복수여권은 자주 또는 오래 해외를 방문할 때 쓰입니다.
단수여권은 모든 국가에서 입국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출국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입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복수여권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입국을 허가합니다.
새여권발급 준비물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 정면 사진으로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이며 머리 길이가 3.2 ~ 3.6cm 기준),여권 발급 신청서(외교부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구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병역 관련 서류(병역 의무자 또는 면제자의 경우 군입대예정통지서, 군필증명서 등 병역 상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수수료:(여권의 면수와 유효기간에 따라 다르며 국제교류 기여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경우 복수여권 (10년)은 53,000원이고 단수여권 (전자여권)은 20,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홈페이지 (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이며, 재발급 신청만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나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면 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영사민원24 홈페이지 (consul.mofa.go.kr)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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