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오늘(31일)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과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채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약 107억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올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 고용장려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2023년, 서울시는 신규인력 채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제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 내 소상공인 기업체 대상이며, 기업체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은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 사이,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등이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조건은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이며 지급조건은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입니다 .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 단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그리고 1인 자영업자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수령한 경우, 그리고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 채용 불인정) 등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신청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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