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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손해보는정보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알기쉽게 정리

by 집순이인자씨 2023. 4. 11.

목차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는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의 전기, 가스, 난방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기준과 소득기준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하여야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수급자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1인 세대의 경우 2022년도 총 지원금액은 277,800원입니다.

     

     

    1957.12.31 이전에 출생한자

    2016.03.03 이후 출생한 영유아 임신 중

    출산 이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 희귀 질환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이와 같은 조건 중에서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에너지 바우처는 겨울철인 10월 중순부터 다음 해 4월 말일까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의 사용은 요금 차감으로 사용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신청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5월 ~ 12월 말) 방문신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포함 세대

     

    사용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가능한 에너지 판매처에서 에너지원 구매

    ※ 요금차감 방식은 에너지바우처 포털(www.energyv.or.kr) 참고

     

     

    1. 위의 사이트에 방문하여 클릭하면 사용안내 →잔액조회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잔액 조회를 하실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시고 입력하셔야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여름 바우처 (요금차감) 2022년 7월 1일 ~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 (요금차감)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아직 사용을 하지 않으셨거나 잔액이 남아 있다면 해당 시간 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알기 쉽게 한 번에 정리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여름 29,600 44,200 65,500 93,500
    겨울 248,200 334,800 445,400 583,600
    총 지원금액 277,800 379,000 510,900 677,100

     

    위의 바우처 지원금액은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아니라 총합산 지원금액입니다.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에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희망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신청 시에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주거와 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금차감은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 후,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를 공급받은 에너지공급사에 차감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거동이 불편하여 신청이 어려울 때에는 가족, 친적,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고 난 뒤 시군구에서 대상세대를 선정한 뒤, 세대원의 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선정이 된 세대의 지원액과 관련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하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배송해 줍니다. 이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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