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르면손해보는정보

3040 경력단절 여성 우먼업 구직지원금

by 집순이인자씨 2023. 4. 24.

목차

     

     

    3040 경력단절 여성 우먼업 구직지원금
    3040 경력단절 여성 우먼업 구직지원금

     

    경력단절 여성 고용장려금

    서울시는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대 여성들에게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이러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정과 사회 모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먼업 구직지원금

    -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인 2,500명
    - 지원내용: 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1인 최대 90만원)

    서울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일자리 박람회나 데모데이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금전적 지원 외에도, ‘여성미래일자리 직업훈련’ 교육 과정을 무료 수강할 수 있습니다(수료 후 취업 시). 자녀양육으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시간이 부족하거나 일자리 정보가 부족한 경력단절여성들은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과 함께 구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지원금 90만원

    서울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통해 구직지원금, 인턴십, 고용촉진 지원금 등을 제공합니다.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이러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우먼업 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만 30세~만 49세 여성이며,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구직 활동을 한 경우, 또는 구직 활동 계획이 있는 경우, 인턴십을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취업)지원금 기준 대상 조건

    '우먼업 고용장려금'은 인턴십 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간 월 100만 원(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력단절여성 구직(취업)지원금 절차

    1.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우먼업 인턴십'을 참여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참여할 기업을 선택한 후, 해당 기업의 인턴십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3. 작성한 지원서를 해당 기업으로 제출합니다.

     


    4. 인턴십을 수행하며 3개월간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며 일합니다.
    5. 인턴십 종료 후 해당 기업에서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서울시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우먼업 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서울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구직활동부터 취업과 고용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우먼업프로젝트'를 통해 일할 나이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된 30~40대 여성을 위해 구직활동부터 취업과 고용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의처
    대표전화 ☎ 1660-304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