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임플란트를 받아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임플란트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적용 가능한 임플란트 지원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대상
임플란트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입니다. 국가는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평생 최대 2회까지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만성 질환자
임플란트 비용 중 일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150만 원이라면, 본인 부담금은 150*30% = 45만 원입니다.
하지만, 국가는 치료 비용의 7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차 상위 계층이나 의료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틀니 지원조건
치료 비용 지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최소 1개 이상의 본인 치아가 있어야 하며, 뼈 이식 비용의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완전 무치아 환자도 건강보험이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 무치아 환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22.03부터).
임플란트는 부분 틀니를 지원받아 수술 시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노인틀니 지원 대상으로는 만 65세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지원합니다.
완전틀니의 경우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경우,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이 가능한 노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중복으로 임플란트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부위와 종류인 경우,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또한, 틀니 제작 중 병원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7년 이내에 부주의로 인해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므로 틀니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부분 틀니 지원
임플란트는 부분 틀니를 지원받아 수술 시에도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합니다.
노인틀니 지원 대상으로는 만 65세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지원합니다.
완전틀니의 경우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경우,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이 가능한 노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중복으로 임플란트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 부위와 종류인 경우, 틀니는 7년에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틀니 시술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또한, 틀니 제작 중 병원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7년 이내에 부주의로 인해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므로 틀니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노인 임플란트 틀니 신청대상
임플란트, 틀니 국가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영수증,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국가지원금 신청 방법은 혜택을 받을 대상자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상이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치과에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치과 치료 시, 치과에서 국가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 지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본인 부담금만큼만 틀니 또는 임플란트 가격을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치과 또는 병원 의원 또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대상자를 등록하거나 신청함으로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치과와 병원, 의원 및 주민센터에 등록신청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임플란트 틀니 신청문의
국가지원금 관련 상담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129)에서 가능하며, 각 지자체 주민센터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손해보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정리 (0) | 2023.04.19 |
---|---|
독거노인 지원금 받는 방법 (0) | 2023.04.17 |
4월 14일에 블랙데이 뜻과 유래 (0) | 2023.04.13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정리 (0) | 2023.04.12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알기쉽게 정리 (0) | 2023.04.11 |
댓글